조리기능장은 음식서비스 분야의 기능장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2025년 기준 필기 합격률 41.6%, 실기 합격률 11.3%입니다. 필기시험 수수료는 52,000원입니다.
자격증 개요
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,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, 현장훈련,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.
한식 , 양식 , 일식 , 중식 , 복어조리부문의 책임자로서 제공될 음식에 대한 개발 및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, 구입 , 검수 , 보관 및 저장하 , 며 적절한 조리기구를 선택하여 맛과 영양 ,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 , 관리하고 , 조리시설 , 기구 , 조리장과 급식 및 외식 등을 총괄하는 직무
진로 및 전망
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 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 *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