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급 청소년상담사는 분야의 청소년상담사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, 합격률 통계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개요
청소년상담사 란 청소년기본법 ( 제 22 조제 1 항 ) 에 따라 실시되는 ‘ 청소년 상담 ' 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,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 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
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, 시 ·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, 시 · 군 · 구 청소년 상 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, 청소년문화관 , 사회복지관 , 청소년쉼터 , 청소년관련 복지시 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, 수련활동 의 여 건 조성 장려 및 지원 ,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,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