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리사는 분야의 변리사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, 합격률 통계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개요
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 ·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,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
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,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-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( 무효심판 · 취소심판 · 권리범위확인심판 · 정정심판 · 통상실시 권허여심판 · 거절 ( 취소 ) 결정 불복심판 등 ) -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- 권리의 이전 · 명의변경 · 실시권 · 사용권 설정 대리 -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
진로 및 전망
특허법률사무소, 개업, 지식재산처 심사관(5급 공무원),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, 학계,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