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사는 분야의 관세사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, 합격률 통계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개요
-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,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-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, 국가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,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
-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· 세율의 분류 ,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- 1 의 2. 「 관세법 」 제 38 조제 3 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- 관세법에 의한 수출 ·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- 2 의 2. 「 관세법 」 제 226 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· 승인 ·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-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·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-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- 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」 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- 제 2 호 · 제 2 호의 2 및 제 3 호 외에 「 관세법 」 에 따른 신고 ·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진로 및 전망
-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-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- 관세법인 취업 -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- 개인 ( 합동 )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