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거래사는 분야의 가맹거래사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, 합격률 통계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개요
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,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.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,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,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 - 훈련 ,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, 분쟁조정신청대행 ,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.
-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-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- 가맹점사업자의 부담,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-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-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-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