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는 분야의 공인노무사 등급 국가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, 합격률 통계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자격증 개요
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
-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, 신청 , 보고 , 진술 , 청구 ( 이의신청 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)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-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-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, 지도 「 근로기준법 」 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- 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」 제 52 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※ “ 노무관리진단 ”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, 노무관리 ,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,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